실업급여 수급기간 연령과 가입기간 안내
현재 자발적 퇴사가 아닌 이유로 회사를 떠나야만 한다면 가장 먼저 자격에 딸 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지급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구직을 하는 동안 생활에 필요한 경제적인 문제와 구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의 종류와 구직급여
실업급여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많은 분들이 지원 받고 있는 급여는 구직급여로 이를 포함하여 취업촉진수당과 연장급여등을 포함하여 실업급여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구직급여는 구직을 돕기 위하여 지원하는 급여로 급여를 지급 받는 동안은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취업 이후에는 수급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지원 대상 안내
수급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직전 18개월 동안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대상자이어야 하고 자발적이지 않는 사유로 회사를 그만두고 취업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지급 금액 계산 방법
기본적으로 지급 되는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고 현재 기준 최대 6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하한액은 해당년도의 최저임금의 90%를 기준의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급기간 기준 안내
급여 일수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연령은 30세미만부터 30세에서 50세미만 그리고 50세 이상으로 구분하여 1년 미만부터 10년이상부터 다섯개의 구간으로 구분하여 이룻가 정해지게 됩니다.장애인의 경우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연령 기준이 50세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인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90일부터 240일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이 종료가 되더라도 요건에 따라 훈련연장 또는 개별과 특별연장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 안내
지급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기간 동안 지급 받는 금액 반환과 지급금액만큰 추가 징수 받게 됩니다. 또한 반환을 하지 않거나 2회 이상 부정수급을 하였다면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자진신고를 한 경우에는 추가징수는 면제 받을 수 있으므로 행여나 본인도 모르는 사이 부정수급에 해당한다면 지체하지 말고 자진신고를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자격에 따른 안내
Reviewed by Nomad
on
9/0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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